환자의 권리와 의무
환자의 권리
- 진료받을 권리 — 누구든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·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.
-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—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예상 결과와 부작용, 진료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습니다.
-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 — 의료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
-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 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,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지 않습니다.